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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폭력 남편과 이혼 소송하여 재산분할로 국민연금 50% 받은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1-03 17:20 조회수 아이콘 1102



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은 배우자였던 피고(남편)의 폭력성을 전혀 모른 채로 결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원고가 조금만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화가 나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원고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혼인기간 내내 폭행을 당해왔던  원고는 수차례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자녀들을 위해 참아야만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정도가 심해지자 더 이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고통받고 싶지 않았던 원고는 선율로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소송에 대해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정폭력 관련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합당한 증거가 필요하며, 의뢰인분과 같이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재산분할 분쟁 역시 중요한 분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전담팀은 원고가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가족들을 부양한 점 등을 토대로 원고의 기여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아 분할 받으며, 피고의 국민연금 역시 50% 인정받아 의뢰인의 승소로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