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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정폭력 남편과 이혼 소송하여 재산분할로 국민연금 50% 받은 사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1-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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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은 배우자였던 피고(남편)의 폭력성을 전혀 모른 채로 결혼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은 원고가 조금만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화가 나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원고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렇게 혼인기간 내내 폭행을 당해왔던 원고는 수차례 이혼을 결심하기도 했지만 자녀들을 위해 참아야만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정도가 심해지자 더 이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고통받고 싶지 않았던 원고는 선율로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소송에 대해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정폭력 관련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합당한 증거가 필요하며, 의뢰인분과 같이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재산분할 분쟁 역시 중요한 분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전담팀은 원고가 혼인 기간 중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 공동재산 증식에 기여한 점,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고 가족들을 부양한 점 등을 토대로 원고의 기여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아 분할 받으며, 피고의 국민연금 역시 50% 인정받아 의뢰인의 승소로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