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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폭행 및 모욕(형사 약식명령)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06 15:21 조회수 아이콘 922








술에 취한 상대방은 2017. 4. 경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의뢰인 1과 의뢰인 2에게 시비를 건 후, 의뢰인 1에게는 폭행 및 욕설을 행사하고 의뢰인 2에게는 욕설을 행사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범죄사 이러한 실로 벌금형 형사처벌(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나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정신실로 벌금형 형사처벌(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으나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보상받지 못하고 적으로도 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상대방에게 이 피해를 보상받고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형사판결인 벌금형(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수사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들에게 전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고자 민사소송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욕설 및 폭행을 당하여, 신체적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손해배상청구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상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치료비)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함께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폭언으로 인한 충격에서 나아가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매우 큰 모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당시 동영상, 진단서 및 약식명령등본 등을 제출하여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 1과 의뢰인 2에게 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