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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죄 원심 파기, 피해금 변제 없이 실형2년을 집행유예 3년으로 감경

법률사무소 선율 2020-02-03 15:39 조회수 아이콘 1642






평택에 큰 농지와 산을 소유하던 의뢰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1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의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되자 매매계약을 체결한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해 주었고, 이러한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매수인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사기)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수사 및 1심 재판은 본 변호인이 아닌, 다른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의뢰인과 합이 맞지 않아 피고인에게 맞는 최적의 변론 방향을 찾지 못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판결 및 변호에 불만을 가졌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변호사인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했으나, 본 변호인은 본 사건의 특수성, 즉 합의금을 주고 합의할 필요가 없음을 변호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동시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였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님은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보시고 본 변호인의 변소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직접 법정에서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미필적 고의 주장이 본 사건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언급하셨습니다. 마침내 수원법률사무소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변소로서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실형 2년에 집행유예 3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