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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토지 불법점유자에게 건물철거,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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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무단으로 의뢰인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그 토지 위에 컨테이너, 원두막, 비닐하우스, 수목(나무) 등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함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폐기물 등을 위 토지에 쌓아서 방치해두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3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전혀 토지를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본 변호사에게 수임을 맡긴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수원민사소송 상담센터의 본 변호사는 건물 철거청구, 토지인도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토지 사용에 대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불법점유자인 상대방의 이전 토지임대차 계약은 현재의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이전 소유자와의 계약을 현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항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측은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폭리행위라며 반박했지만, 본 변호사는 정확한 측량 및 감정을 통해 정당하고 합당한 청구임을 밝혔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 측의 무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원민사소송변호사인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따라서 상대방 측은 토지 위에 건물 등을 철거, 폐기물은 수거 및 제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며, 의뢰인이 토지를 사용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료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