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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1심 패소후 항소심 부당이득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10 16:09 조회수 아이콘 581







의뢰인(매도인)은 상대방(매수인)과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매매잔대금 2억원을 초과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1심). 그런데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 없이 1심을 진행한 결과 전부 패소하였습니다(1심). 이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선임을 하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서, 2억원을 초과 지급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매매대금을 분할로 지급하고, 채무인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했던 결과, 돈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금융 거래 내역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대방은 2억원을 초과 지급하기는커녕,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잔대금 중 3천만원조차 지급한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본 변호사는 모든 금융거래내역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이 타당함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소송비용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소 취하를 하였고, 본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