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학교폭력]징계조치 집행정지, 공갈죄 기소유예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28 16:34
944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친구 A에게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부모님께도 말하지 못하고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여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의뢰인의 학교 선배인 B가 의뢰인에게 “내가 A와의 합의를 해주겠으니 나에게 사례비를 달라”라면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B에게 돈을 줄 여유가 없어 B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후배인 C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이에 의뢰인은 단순히 C를 B에게 소개해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후배 C는 친구들 10명을 모아 의뢰인의 선배인 B에게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 학생들(C를 포함한 후배들)을 B에게 소개해 협박을 받게 하고 돈을 갈취 당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서면사과(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7조 제1항 제2호), 심리치료 6회(제17조 제1항 제5호)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학교폭력위원회 조치(학교장 조치)에 대해 너무 억울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갈죄로 형사고소까지 당한 상태로 형사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태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의뢰인이 범죄 피해자였던 사건으로, 실제는 의뢰인의 선배인 B의 사기 및 강요 범죄에 의뢰인이 이용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C를 포함한 후배들)에게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의뢰인 모르게 B가 계속하여 피해자들(C를 포함한 후배들)에게 돈을 갈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뢰인이 학교폭력의 공범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심지어 의뢰인은 공갈죄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하였던 것입니다. 미성년자이자, 학생 신분인 의뢰인으로서는 혼자 버티기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조력
①집행정지 신청
의뢰인에게 내려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학교장의 조치)를 정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학교장의 조치)를 정지하지 않으면, 의뢰인은 조치에 따른 징계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수원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② 가해학생 징계조치처분 취소소송 제기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징계조치도 그 한도에서 재량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사건의 주범은 B인데, 의뢰인에게 결정된 조치가 과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의 본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징계조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가담형태 및 정도를 구체적으로 밝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학교장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나. 형사고소(공갈죄)에 대한 조력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의뢰인은 B의 사기 및 강요의 피해자였다는 점, ② 의뢰인에게는 전혀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SNS 메시지 등 관련 증거를 모두 모아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3. 결과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수원지방법원은 본 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 공갈죄에 대한 기소유예
의뢰인은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결과 공갈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