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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및 독촉절차비용 지급명령 확정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14 16:43 조회수 아이콘 594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 9백 만원의 금전을 대여해줬으나 상대방은 일부만 상환한 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상대방은 남은 잔금 및 추가 대여금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분할상환을 하기로 약정했으나, 의뢰인의 여러 독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방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의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로 연락이 두절 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수원민사소송 상담센터의 수원변호사인 본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차용금증서 및 지급 내역 등을 정리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따른 나머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급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되야만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거나 집을 비우는 등의 행태로 교부송달을 계속하여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사는 특별송달(야간송달)을 신청하여, 드디어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되게 하였습니다.




3. 사건의결과


보통의 교부송달이 아닌, 특별송달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곧장 의뢰인에게 연락을 취했고, 본안소송으로 진행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은 바로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수원변호사인 본 변호사가 채권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하자 상대방은 백기를 들고 대여금 및 독촉절차비용 모두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