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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식중독 손해배상청구에서 처음 합의금의 3배 지급 판결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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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이 사건 식품회사가 제조한 가공식품을 즐겨먹었습니다. 사건 당일 날도 이 식품을 맛보던 중 이상함을 느끼고 살펴본 결과 다량의 곰팡이가 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을 먹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신에 두드러기가 나고 얼굴에 홍반이 생겨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식품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고, 회사 측에 곰팡이가 든 상품을 퀵서비스로 보냈습니다. 회사 측은 식품에 곰팡이가 펴서 부패한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비를 지급할테 니 치료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비인후과, 한의원, 피부과 등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는 않아 치료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치료를 다 받은 후 의뢰인이 치료비를 청구하자 갑자기 상대방측은 과도한 진료이며, 의뢰인이 과실이 있다며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고 터무니도 없이 적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안했습니다. 억울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선임했던 사안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받은 진료가 과잉 진료인지 여부가 핵심이었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소송의 효율과 추후 용이하게 손해배상금을 위하여, 피고를 특정함에 있어 식품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식품회사의 보험자)로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다음으로 ① 진료내역서 제출, ② 피부과 치료를 허락한 손해사정사와의 대화, ③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직업적 특성 ④ 두드러기 및 세균성 식중독증상으로 치료기간 내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점 등을 밝혀 의뢰인이 입은 신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은 부분을 증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결과
법원은 이 사건 식품회사가 만든 가공식품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받은 치료비 전부를 이 곰팡이로 인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추가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