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절도사건
법률사무소 선율
2020-03-31 17:20
846
의뢰인은 2019. 01. 경 OO시 OO 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의 락커 열쇠를 절취하고, 피해자의 락커를 열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락커 열쇠를 훔쳐 그 락커를 열고 피해자의 지갑을 절도한 것으로 범죄에 고의성이 명백했습니다. 더구나 현장에서 발각되어 체포되었던 사안으로 범행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있어 무죄와 같은 효과인 기소유예처분(불기소처분)이 내려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직접 나서서 피해자와 의뢰인이 합의를 원만하게 하도록 하였고,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일 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인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