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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보이스피싱에 악용)
법률사무소 선율
2020-03-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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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가장으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도 없고, 평소 성실히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즉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수사를 맏을 줄은 꿈도 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저는 주류 도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통장을 빌려주시면 부가세 환금 등으로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고 사례를 하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습니다. 순진했던 의뢰인은 이러한 문자를 진심으로 믿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자를 보낸 사람의 얼굴은 전혀 모르고 문자와 전화로만 대화를 나누었고, 통장 등도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통장을 보내준 며칠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으니 수사기관을 통해 계좌 정지를 풀어야 한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죄가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통장을 통해 수십 명의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들을 울리는 매우 악질의 범죄로 죄질이 나빠 법원에서도 엄단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해 본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1심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자, 검찰에서 선고가 경미하다며 항소하여 결국 항소기각까지 이뤄낸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큰아들이 결혼을 목전에 두고 있고, 아주 경미한 전화 한 번 없었으며,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왔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양형자료로 준비하였고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모두 연락하여 의뢰인 또한 피해자임을 변소 하여 합의를 받아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못함을 이유로 장문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지만, 본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이유서가 타당하지 않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조목조목 탄핵하였습니다.
3. 결과
1심 재판부는 본 변호인이 변소한 그대로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는 점, 합의가 된 점, 의뢰인이 처한 딱한 사정 등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항소로 이루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수원법률사무소 선율 수원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통장이 이용된 강남지점 00은행 지점의 CCTV,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임을 변소 하여, 결국 검찰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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