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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은 보육교사를 구제

법률사무소 선율 2020-03-18 17:47 조회수 아이콘 999






의뢰인은 파주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어린이집은 원장의 욕심 때문에 원아들을 위한 시설, 교육 도구, 간식 및 식자재 등의 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여 전공과 다른 보육교사 자격을 얻어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에서 처음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가 매우 적었지만, 평소 사비를 들여 원아들의 간식, 교육 도구 등을 준비할 정도로 원아들을 너무 사랑하였습니다. 반면에 어린이집 원장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 이득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아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밥솥 등의 조리도구가 매우 열악했고 원아들 양치를 위한 도구들도 오래되고 곰팡이 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사정을 어린이집에서 1달 근무했던 보육교사가 친구에게 얘기했고, 그 친구가 파주 맘 카페에 제보하게 되면서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원아들의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찾아와 CCTV를 확인하면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은 JTBC 8시 뉴스에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업무상 횡령 재발"라는 재목으로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파주 지역 맘 카페에 올린 글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이집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비위생적이다."라는 것이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와 횡령 사건으로 사건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를 보게 된 원아들의 부모들이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며, 파주 지역 맘 카페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비방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댓글들 또한 의뢰인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정신병원에 다닐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아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에 찾아온 의뢰인은 원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매우 아꼈습니다. CCTV를 보면 마치 의뢰인이 원아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맥락을 알고 CCTV를 본다면 그러한 오해는 모두 해소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 행동의 모든 맥락을 이해하고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학대가 아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처음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수사관은 의뢰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관해 집요하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CCTV 영상 5개를 보여주면서 의뢰인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동보호 전문가 의견도 미리 준비하여 의뢰인의 행동이 보육교사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임을 강조하며, 마치 의뢰인의 행동이 학대인 것처럼, 의뢰인 스스로 학대를 인정하는 듯 진술을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 행동의 모든 맥락을 설명하며, CCTV 영상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학대와 전혀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 처리 절차



- 아동학대 처벌 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된 사건에 관하여 검사, 법원에 형사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할지, 아니면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 검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하는 경우 형사재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 가정법원의 보호 처분의 유형 및 내용





본 사건은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인하여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여부가 결정되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3. 결과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많은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아들을 사랑하고, 원아들 및 부모님들로부터 사랑받는 선생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원아들을 사랑했고 원아들로부터 사랑받는 선생님임을, 그리고 절대로 원아들을 학대할 사람이 아님을 변소 하였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처음 재판에서는 본 재판은 일단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가정한 후 보호 처분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이라고 설명하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잘 알기에 결코 혐의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본 변호인의 생각과 동일하였습니다. 아동보호사건 재판에서 결과를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형사재판을 통해서도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변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결정을 내리지 말고 본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꼼꼼히 읽어주신 후 결정을 내려달라고 변소 하였습니다.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의 본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읽어보신 재판장님은 의뢰인이 결코 원아들을 학대할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되셨고, 이례적으로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된다며 불처분결정을 선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