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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박정희 정부가 보관하던 지하 자금 대출 사기범을 기소시킴

법률사무소 선율 2020-02-10 17:56 조회수 아이콘 758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사채업자라고 자칭하는 피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업 자금이 절실히 필요했던 의뢰인에게 접근한 피고소인은 5,000만 원을 주면 서울 종로 사체 시장에 가서 1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 수 있고, 그 통장 잔고를 통해 박정희 정부 때 준비된 정부 활성화 자금 100억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고 의뢰인에게 거짓말하였습니다. 사업 자금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레 속아 5,000만 원을 주었지만 어떠한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어 피고소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속아 자신뿐만 아니라, 지인에게도 피고소인을 소개해주어 지인까지도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말한 '정부자금 대출'이란 과거 정부가 비자금으로 숨겨두었던 자금을 뜻하는 것으로 일반인이라면 이러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피고소인의 거짓말과 행위들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치밀하게 의뢰인을 속여 온 피고소인의 사기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 및 그 지인에게 피고소인과 모든 대화, 통화를 비밀 녹음하고 문자를 저장해두라는 등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어 시행착오 끝에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경찰 및 검찰의 수사에서 수원법률사무소 선율 수원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고소인 측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임을 변소 하였고, 여러 증인들과의 대질신문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