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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기도 가평 복합단지 시행사업 사기범을 기소시킴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0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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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소인 A, B가 의뢰인의 사무실에 찾아와 “경기도 가평에 1차 10조 원, 2차 30조 원 도합 약 40조 원의 복합단지 시행사업이 있습니다. 함께 공동사업을 하겠소?”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피고소인 A, B는 “이사업을 처음 추진해온 것은 국회의원 C 및 군 장성 2명인데, 이 사업 계획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박정희 대통령이 훗날 남북통일이 되면 가평 사업 부지에 스키장, 호텔, 콘도, 골프장 및 수영장 등 복합 위탁시설 단지를 구상해놓은 것을 국회의원 C, 군 장성 2명과 우리가 이 시행사업을 10년에 걸쳐 해 왔고, 1차 사업지 인허가를 받았으며, 1차 사업지에 투입될 공사비용은 우리가 해외자금을 조달 투입시켜서 한국은행에 10조 원의 자금이 들어가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재무 담당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결재를 받아놓았고, 게다가 매일 이자만 해도 하루에 6억 100만 원씩 꼬박꼬박 지불하고 있어 앞으로 2~3개월 안에 자금이 완전히 풀리면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청와대 직원 2명이 사무실에 매일 왔다 간다.?”라며 동업을 제안하였고, 심지어 피고소인 A는 그 자리에서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 정무수석과 통화까지 하였고 피고소인 B의 사무실에 조감도가 걸려있어 의뢰인은 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2015. 경 청와대 직원, 국회의원 C 및 군 장성 2명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고소인 A, B의 수년에 걸친 치밀한 사전 준비 때문에 의뢰인뿐만 아니라, 건설업에 종사하는 누구라도 쉽게 기망당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소인들이 준비했던 자료들을 모두 분석하여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거짓임을 밝혀냈습니다. 가평군청에 전화하여 복합단지 시행사업 승인 여부 문의, 피고소인들이 준비한 사업 계획서, 금융주선 의향서, 국내 굴지 대기업의 기공 의향서 등이 모두 조작된 것임을 입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용인변호사인 본 변호인이 철저히 준비한 객관적 자료 때문에 검찰은 피고소인 A를 구속 기소하였고, 피고소인 B는 불구속 기소하여 현재 피고소인 A는 실형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소인 B는 재판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