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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접근금지가처분 인용 후 다시 간접강제신청하여

법률사무소 선율 2020-02-28 18:30 조회수 아이콘 1203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에게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보내 접근금지가처분을 받은 후에도 법원의 결정을 조롱하며 반복해 의뢰인들의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하게 살 권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여 의뢰인들은 간접강제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어도 간접강제결정이 없으면 가해자의 행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단은 간접강제입니다. 본 사건 역시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후에도 반복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막기 위해 부득이 간접강제를 신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행동이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거짓말이고 허위이며,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조롱하고 있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그리고 상대방은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하게 살 권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의뢰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의뢰인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의하에 반하여,

가. 신청인들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신청인들의 주거지 및 별지 기재 각 해당 직장을 방문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만약 피신청인이 제1, 2항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금 1,000,000원을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