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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후 단순변심 계약금 반환 청구 피소

법률사무소 선율 2020-02-01 18:42 조회수 아이콘 648






상대방은 의뢰인과 커피 프렌차이즈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열심히 장사를 해보지는 않고 최근 커피 가맹계약을 체결해도 메이저 프렌차이즈가 아닌 이상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듣고는 가맹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계약금을 돌려다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들어줄 수 없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을 거부했고 상대방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데며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가맹계약이 특별히 의뢰인 회사만의 노하우라고 할만한 내용도 없었으며, 교육시간 중 상당 부분은 빈 점포를 살피러 다니게 되는 등 부실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이 교육을 통해 수여하기로 했던 커피 전문가 자격증은 형편 없는 자격증이다."라는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데며 의뢰인 측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실히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수여하기로 한 커피 자격증은 유럽 스페셜티 커피협회로 불리는 'SCAE(Specialty Coffee Associassion of Europe)'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커피협회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며, 바리스타교육은 커피 바리스타가 알아야 할 5개 부문 초급, 중급 교육 총 10개 과목과 50개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자격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1주일에 3일 이상의 고강도의 교육을 했음을 모두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을 진행하던 중 재판장님은 조정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조정의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본 변호사는 굳이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을 드렸으나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조정에 참여의사를 밝혀 법원에 마련된 조정실에서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 금액 중 절방 정도만 지급하고 사건을 조혹히 종결하기를 희망해서 상대방에게 제시했지만 원고인 상대방은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여 결국 조정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결관는 본 변호인이 처음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원고 청구 기각, 즉 의뢰인의 전부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