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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로 피고소된 사기죄 무혐의처분결정
법률사무소 선율
2020-02-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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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업자인 다른 피의자 A와 ㈜○○을 설립하여 숙박시설을 신축 및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동업자 A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의뢰인들 몰래 고소인들을 만나 ‘레지던스 호텔’을 신축 및 분양 계획을 말하면서 ‘설계비, 인 · 허가 및 사무실 경비가 부족하니 먼저 ㈜○○에 공탁금을 납입하면 광고대행업체나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라고 접근하여 고소인들에게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그 뒤 사업을 진행하면서 동업자인 다른 피의자 A는 자신이 약속한 자금을 가지고 오지 못했고 사업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건축허가상의 이유로 별개의 법인격을 설립할 필요가 있게 되어 ㈜△△설립하고 본 사건 시행사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인 A가 의뢰인 몰래 계약을 했던 고소인들은 본인들 모르게 의뢰인과 동업자인 A가 시행사를 변경함으로써, 본인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고 계약을 이행할 생각이 없다며 의뢰인과 동업자를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수사가 진행되면서 확인 한 결과 동업자 A가 고소인들에게 금전을 교부받은 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및 금전지급등은 동업자 A가 단독으로 의뢰인 몰래 진행한 것이었고 , 의뢰인은 전혀 가담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와 ㈜△△의 대표이사 의뢰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동업자인 A와 함께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의 수원경제범죄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와 ㈜△△의 실제적 운영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이 사건을 파악한 결과, 의뢰인이 ㈜△△를 설립하고 ㈜○○에서 ㈜△△로 시행사를 바꾼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업자 A의 잘못으로 ㈜○○의 재정 능력이 악화되어 이 사업이 위기에 처해지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행정절차 상 필요에 의해 ㈜△△를 설립하고 시행사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이에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동업자 A를 포함한 다른 피의자들과 의뢰인을 대질심문했습니다. 대질심문을 통해 사업의 진행 경과, 사업체의 소유자 확인, 공탁금 수령에 대한 의뢰인의 인지 여부 등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망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고, 기망 행위도 없었을 뿐 더러, 동업자 A가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3. 결과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의 수원사기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질 심문 결과, 검찰은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을 찾아온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