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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피해자 대리 기소 성공

법률사무소 선율 2020-02-03 21:35 조회수 아이콘 790




의뢰인은 2016. 9. 경 평소 서울 남영동에 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 김 00사무실에서 친구로부터 피고소인 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소인은 저는 정부에서 보관 중인 금괴 창고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국장이라고 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큰 자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던 정부 창고에 보관 중인 금괴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제가 관리하던 창고 금괴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보여드릴 테니 보시고 제 말이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금괴 영상을 보여주면서, 복사본을 의뢰인에게 주어 의뢰인은 샘플로 주는 동영상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금괴 300(개당 1kg 당시 kg당 금 시세는 5,500만 원) 원어치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급히 5,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저를 믿고 돈을 주면 금괴 300억 원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매입자는 저희들이 평소 거래하던 일본인과 국내 매수자들인데,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금괴를 싣고 나오는 즉시 현금거래하여 형님에게는 50억 원을 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은 23일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말과 동영상을 믿고 피고소인에게 5천만 원을 건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피고소인은 약속한 23일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찾아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소인은 형님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꼭 가지고 나가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차일피일 미루어왔습니다. 참다 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7. 2. 경 피고소인에게 찾아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50억 원 필요 없으니 내 돈 5,000만 원을 돌려줘!”라고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소인은 의뢰인한테 화를 내며 그 돈은 내가 쓰지 않고, 같이 창고 관리하던 손 00이란 친구한테 주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야 의뢰인은, 사실은 피고소인이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가지고 나온 금괴를 팔아 50억 원을 의뢰인에게 대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가로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지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에게 속아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안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믿고 따르던 지인이 소개했으므로 의심 없이 돈을 투자했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대화, 문자, 카카오톡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확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욕심으로 벌어진 일처럼 보일 수 있는 증거들이 많았습니다. 잘 못 고소하는 경우 역으로 무고 죄로 고소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대화를 유도하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를 철저히 믿고 따랐던 의뢰인은 본 변호사가 지시한 대로 피고소인과 대화를 이끌어 내어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기를 시인하는 대화를 녹취하였고 그 녹취서를 통하여 피고소인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경찰 및 검찰의 수사에 본 변호사가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임을 변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대질신문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이 중심을 잡고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사기죄로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