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정보통신망(카카오톡, 문자)를 이용한 욕설 (협박피해자 대리)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27 21:45
778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1에 대하여 30년 전 자신을 성폭행 당했다면서 자신도 미투 하겠다며 의뢰인 1을 포함한 의뢰인 가족에게 문자, 카톡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 및 허위사실을 반복해서 보내고 전화도 반복하여 이를 참을 수 없었던 의뢰인들은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1.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자신이 어린 시절 친척인 의뢰인 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최근 미투 운동이 전개되면서 자신도 피해자라고 이제 와서라도 사실을 밝혀야겠다면서 의뢰인들 및 친척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위와 같은 사실은 모두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전혀 증거가 없었고 발생 개연성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의뢰인 1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 문제, 가족 내부적인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었고 그 빌미로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의뢰인들과 상대방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의뢰인들과 상대방과 관련된 친인척들의 문자, 카카오톡 등을 모두 확인하여 상대방의 행동이 하나부터 끝까지 모두 협박에 해당함을 증거로서 밝혀내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위는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하게 살 권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의뢰인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을 모두 증명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사의 고소장으로 인해 가해자는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