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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억울하게 무고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 구제

법률사무소 선율 2020-04-01 09:58 조회수 아이콘 925





뢰인은  프렌차이즈 체인점이 아님에도 체인점 개설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기망을 그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을  전부 잃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풀고자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당시 변호사등의 조언을 받지 않았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해 결국 의뢰인이 고소한 사기죄는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결정을 받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상대방은 자신을 고소한 의뢰인을 역으로 자신을 형사처벌 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했다고 무고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사기를 당해 모든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더 나아가 무고죄 혐의까지 수사받게 되어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상태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한 고소를 한것이었느데 그것이 억울하게 불기소처분결정이 나왔고 이에 더불어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심리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본 변호인은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한 고소장을 획득하여 검토 해 본 결과 상대방은 불기소결정을 바탕으로 꼼꼼히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어서 무혐의 결정을 받기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그 특성 상 무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이전에 의뢰인이 고소한 고소내용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위뢰인이 이전에 제출했던 고소장, 그리고 증거 등을 꼼꼼히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해 본 결과 충분히 기소를 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변호사의 조언을 받지 못하고 홀로 고소를 하여 입증이 미비해서 불기소결정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먼저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는 경찰단계 첫 피의자 신문조사를 가기 전에 무고죄를 반박할 모든 증거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원 관할 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에 피의자신문조사에 의뢰인과 동석을 하여 6시간동안 조사를 받으며 피의사실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2차 조사는 상대방과의 대질조서로 진행되어 당시에도 변호인으로서 동석을 하여 5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무고죄 혐의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대질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만나기 때문에 대체로 감정적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변호인은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무고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은 적극적인 피의자신문조사와, 대질심문 결과 검찰로부터 무고죄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