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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 | 고객의 가족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례 (2025.07)

admin 2025-09-26 14:26 조회수 아이콘 112


1. 사건의 개요

공인중개사 일을 하고 있는 의뢰인은 일반적인 부동산 중개가 아닌 경매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게 되었는데요. 고발자는 의뢰인의 고객인 A 씨의 동생으로, A 씨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의뢰인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객의 의뢰로 권리 분석 및 낙찰을 도와주었을 뿐, 고발 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 없기에 억울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경찰 조사부터 도움을 받고자 수원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의 조력

수원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는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에 따라 피의자는 고발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법원 시스템 상 경낙 받은 물건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고 전달하였는데요.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 A 씨가 아닌 전 배우자 B 씨에게 이전된 것에 대해서는 경매는 부동산실명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B 씨가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면 신청인이 B 씨일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고발인 주장 중 A 씨가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를 이전하고자 하였고 이를 피의자가 도와주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피의자는 물건 분석을 의뢰받아 도와주었을 뿐, 입찰 신청서를 누구 이름으로 제출하는지는 신청자의 자유이기에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고발자의 주장으로 검찰 및 재판까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신속히 수원공인중개사법위반변호사와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기에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