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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이야기 사건 임대인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법률사무소 선율
2020-02-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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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오피스텔 임대 대행 업무를 해온 소외 주식회사 집이야기(이하 ‘㈜집이야기’)가 천안, 화성, 용인, 수원 일대에서 수많은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집이야기로 인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1,100여 명, 피해액은 3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사회 초년생 또는 학생 등으로 대다수가 전세보증금을 대출이나 부모 지원으로 마련한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먹을 것 먹지 못하고 쓸 것 쓰지 못하고 한 푼 두 푼 모아 전세자금을 마련한 임차인들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면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임대인들은 (주)집이야기 또는 집이야기의 대표이사 이광선으로부터 보증금 및 수익금을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 받아왔지만 ㈜집이야기가 해산하고 대표이사 이광선이 구속되고 나자 임대인들은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을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만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가.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 전세 계약서에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 규정이 있습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전세 계약서의 임대인의 대리인은 '주식회사 집이야기'가 아닌, '집이야기' 즉 개인사업자 이광선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일반적인 부동산 전세 계약서와 다른 2가지 이유 때문에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원은 임차인들이 임대인과 체결한 부동산 전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특약 규정을 보고 임차인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을 받기 위해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에게 ‘보증금 반환에 대한 책임은 집이야기에서 진다.’라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소명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소명하여 재판장님을 설득했습니다.
가. 법리해석 및 보증금반환청구권 유무에 대한 판단은 결국 본안소송에서 밝혀져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허가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나마 이 사건 특약사항을 해석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선율에 내방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나. 보증금 반환 특약에 관하여 자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 선율에 내방하시면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재판장님께서 소명을 명하신 것에 관하여 아주 상세히 법리 검토하여 당연히 임차인이 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함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론
법률사무소 선율의 본 변호사의 소명으로 법원은 임차인의 부동산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