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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여금변호사 | 손해배상으로 금원 지급받았으나 대여금 소송 당한 의뢰인 사례 (2025.12)

admin 2025-12-24 13:29 조회수 아이콘 124


1. 사건의 개요

통신판매업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A 씨를 형식적 대표로 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대리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 씨는 대리점 실적이 필요하여 의뢰인의 매장에서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적을 위한 접수가 적발되어 판매점 운영에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요. 

매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고, A 씨는 4,800만 원을 정산하여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A 씨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도움을 얻고자 수원대여금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수원대여금변호사의 조력

수원대여금변호사는 원고가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금원은 정산금 명목으로 지급된 수수료라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피고 개인이 아니며, 원고가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대여금변호사는 원고의 증인 진술에 모순이 있고 신빙성이 없는 점, 대여금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어떠한 것도 없는 점, 금원 지급 후 4년이 지나고 나서야 소를 제기한 점을 들어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었으나, 수원대여금변호사의 조력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