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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사기죄변호사 |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사기죄 고소당한 피의자 사례 (2025.12)

법무법인 선율로 2026-01-06 17:14 조회수 아이콘 13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고소인에게 총 4건의 전기공사를 도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이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맡겼다며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의정부사기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의정부사기죄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고소된 이후라도 공사대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사 도급 당시 고소인을 기망할 의사나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실제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정상적인 계약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한 사정 역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데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일 뿐,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로 공사를 맡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 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정부사기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고의적인 기망이 아닌 경영상 어려움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형사 책임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