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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 | 대출 받기 위해 본인의 개인 OTP 및 법인 인증서 전달한 혐의
법무법인 선율로
2026-01-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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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용 OTP 및 법인 명의 인증서를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행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용인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금 조달 과정에서 법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하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가족 부양 책임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에서, 수원전자금융거래법위반변호사와의 항소심을 통해 양형 사유를 충실히 소명함으로써 집행유예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