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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촬영물등이용협박변호사 | 돈을 벌기 위해 성착취물 유포 협박한 사례 (2026.01)

법무법인 선율로 2026-01-26 15:54 조회수 아이콘 10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성착취물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 남성과 미성년자 여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각각 당사자에게 전송하며, 이를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제3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의뢰인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었고, 실형은 물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촬영물등이용협박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범행의 주도자가 아닌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을 핵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상에서 타인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건 이후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형 및 신상정보 고지·공개 명령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로 신상정보 고지가 강하게 문제 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사회적 낙인이 수반되는 추가 제재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