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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도사건 불기소처분결정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27 11:43 조회수 아이콘 831




의뢰인은 ATM 위에 놓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후 얼마지나지 않아 후회하고 이를 돌려주려 하였으나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어 CCTV로 의뢰인의 신상 등이 확인 되어 의뢰인에게 경찰로부터 연락이이 왔고 돌려주기 전에 이미 피의자신분이 된 상태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비록 이 사건의 경우 단순절도였지만 개인적 사정 상 기소가 되어 벌금 형 조차 나오면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인 분들의 경우 ‘벌금형’을 전과로 생각지 않으시는 분이 많은데 ‘벌금형’의 경우에도 엄연한 전과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기록이 되고 추 후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과 본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인은 불기소처분결정(기소유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 선율 절도사건 변호사는

1. 경찰단계에서부터 빠르게 피해자와 연락을 취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분과 합의에 도달 할 수 있었습니다.

2. 검찰단계 양형을 위한 자료를 모두 준비하여 검찰단계에 이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은 위의 사실들을 전부 반영하여 기소처분(기소유예)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