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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간상해
법률사무소 선율
2020-03-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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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랑했던 애인의 신고 및 고소장 제출로 강간상해,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깊은 연인 관계가 된 여성(고소인)에게는 불행하게도 가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여자친구(고소인)는 고소인의 남편에게 내연관계가 발각이 됩니다. 당시 여자친구(고소인)는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을 강간상해, 감금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며 너무나 억울했던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경찰,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을 믿지 않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위한 최적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제출한 후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님에게 피의자의 억울함과 피의자가 왜 무죄인지를 적극적으로 변소 하여 검사의 영장 신청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거친 후 검찰은 의뢰인을 강간상해 및 감금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1회 공판(재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장님의 질문에 용인 화성 동탄 분당 성남 강간상해 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강간상해, 감금 등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남부 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 및 공판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과 수차례 논쟁을 거쳤습니다. 증인신문 등의 수차례 재판(공판)을 거치면서 최종 공판기일에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5년을 구형했지만, 용인 화성 동탄 분당 성남 강간상해 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변소 및 증인신문 절차에서 보 변호사가 밝혀낸 사실관계를 통해 결국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