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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미성년자특수협박변호사 | 동급생을 칼로 위협한 보호소년 (2026.03)

법무법인 선율로 2026-03-31 15:23 조회수 아이콘 129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동급생들이 과거 빌려준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보호소년의 주거지를 방문하면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여러 명의 동급생이 함께 찾아오자, 보호소년은 집단 폭행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순간적으로 집에 있던 과도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급생들은 보호소년이 욕설을 하며 자신들을 협박하였다며 특수협박 혐의로 신고하였고, 보호소년은 형사 및 소년사건 절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수원미성년자특수협박변호사 의 조력


법률대리인은 먼저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보호소년이 욕설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위협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이 과도를 든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상대방을 해하거나 협박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의 상황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호소년의 행위가 형법상 협박으로 평가될 정도의 해악 고지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보호소년에 대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흉기를 소지한 정황으로 인해 중한 처분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실제 위협 의도 및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별도의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