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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범인도피교사변호사 |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로 처벌 위기였던 사례 (2026.04)

법무법인 선율로 2026-05-15 11:49 조회수 아이콘 14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계곡에 다녀온 뒤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소주를 일부 섭취한 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인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08%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용인범인도피교사변호사의 조력


용인범인도피교사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범죄사실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08%에 불과하여,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범인도피교사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경솔한 판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운전자 바꿔치기가 문제 되었던 사안이었으나, 용인범인도피교사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실제 음주수치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음주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내어 범인도피교사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