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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윤창호법 이후)
법률사무소 선율
2020-03-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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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음주운전 경력이 4회가 있음에도 2019. 8. 경 (윤창호 법 이후) 5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9. 12. 재판을 받고 실형을 받을 처지에 놓여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회에 걸친 음주운전을 한 전적이 있어서 실형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1.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음주운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가 길어서 쉽지만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인단은 1시간이 넘는 회의를 하였고 그리고 실형을 면하기 위한 양형자료들을 준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첫 재판 전에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고 공판에 참석하여 변호인 진술 당시 강하게 실형을 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감형사유 및 실형을 면해야 하는 양형 등을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 자료는 기재하지 못한점 양해 바랍니다.
3.결과
본 변호사와 의뢰인이 따뜻한 연말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 했고 결국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