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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 학교폭력 6호 조치 이행 위기에서 집행정지 신청한 사례 (2026.07)

법무법인 선율로 2026-07-02 17:42 조회수 아이콘 118


1. 사건의 개요

가해 학생인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의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해당 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해 3호 교내 봉사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 학생이 재심을 청구하며 행정심판에서 6호 출석정지 조치로 징계가 상향되었는데요. 이에 가해 학생 측은 재결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결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하여 본안 사건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출석 정지를 이행해야 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해당 조치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보호자는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 정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2.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해당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신청인의 대학 입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최초 처분을 이행했기에, 집행정지 인용 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음을 들어 필요성을 주장했는데요.

덧붙여 수원학교폭력변호사는 신청인이 피해 학생과 원만히 합의한 점, 원심에서도 재결에 대해 재량권·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결 취소 결정을 한 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되는 점 등을 들어 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석정지라는 입시 불이익에 놓였으나, 수원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였기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