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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 고소대리 벌금 1,000만원

법률사무소 선율 2020-03-17 13:26 조회수 아이콘 801




고소인은 2016. 2.경 건설업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같은 건설업을 하는 서00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6. 3. 10.경 서00이 고소인의 사무실을 찾아와 “제가 미국에서 자금 신청한 3,000만 달러, 한화로 약 3,300억 원이 미국 정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져, 미국에 있는 서재경의 친형이 자금을 찾아 집에 보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서00의 형이 묶음 달러 뭉치를 방바닥에 보관하고 있는 동영상을 보내온 것이 있는데 이를 고소인에게 보여주며, 서00은 고소인에게 “이 돈을 다음날 제 통장으로 이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돈을 받으려면 수수료 및 경비가 필요합니다. 1천만 원을 날 주면 다음날 돈을 입금 받아서 우선 형님이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 100억 원을 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고소인은 달러뭉치 동영상과 서재경을 믿고 고소인의 처가 가지고 있던 7백만 원과 고소인의 3백만 원 도합 1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1달이 지나도 송금이 오지 않아, 고소인은, 사실은 서00이 미국에서 자금 신청하여 3,000만 달러(한화로 약 3,300억 원)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아 100억 원을 고소인에게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가로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사기 사건의 대부분은 지인 또는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사람에게 속아 피해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본 사건도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평소 믿고 따르던 지인이 소개했으므로 의심 없이 돈을 투자했던 사건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본 호사는 피고소인의 거짓말을 확인하기 위해 의뢰인과 피고소인의 대화, 문자, 카카오톡 등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확인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의 욕심으로 벌어진 일처럼 보일 수 있는 증거들이 많았습니다. 잘못 고소하는 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는 대화를 유도하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를 철저히 믿고 따랐던 의뢰인은 본 변호사가 지시한 대로 피고소인과 대화를 이끌어 내어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기를 시인하는 대화를 녹취하였고 그 녹취서를 통하여 피고소인이 기소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경찰 및 검찰의 수사에  본 변호사가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임을 변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대질신문에도 참여하여 의뢰인이 중심을 잡고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