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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변호사 | 상품권, 가상화폐 거래내역으로 범죄수익은닉 혐의받은 사안

법무법인 선율로 2026-08-25 17:08 조회수 아이콘 111



1. 사건의 개요

피의자인 의뢰인은 물품을 매입한 뒤 해외로 수출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상품권을 이용하거나 가상화폐로 거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의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는데요.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근거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였음에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자금세탁책으로 오인되어 형사입건 및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자신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업상 거래였음을 소명하기 위해 저희 범죄수익은닉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범죄수익은닉변호사의 조력

범죄수익은닉변호사는 피의자가 실제 수출업을 영위해 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자등록증을 비롯한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피의자가 실체 없는 거래를 가장하거나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거래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의심한 상품권 및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각각의 거래 내역을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상품권 거래 내역서와 가상화폐 거래 내역서 등을 토대로 문제된 자금의 흐름과 거래 경위를 설명하고, 해당 거래들이 물품 매입 및 수출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상적인 업무상 행위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해당 거래를 통해 취득하거나 은닉한 범죄수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소명하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형사입건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불입건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품권과 가상화폐가 거래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는 사정으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이라는 의심을 받았지만,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정상적인 해외 수출 사업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라는 점과 피의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