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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항소변호사 |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 3회차로 재적발된 사안 (2026.08)
법무법인 선율로
2026-08-2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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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별도로 도주치상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데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구금되었고, 다시 한번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저희 음주운전항소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항소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한다는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기보다는 반복된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실형을 계속 집행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항소변호사는 피고인이 1심의 실형 선고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충분히 깨닫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 여러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원심의 징역형을 재고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의 항소심 조력 결과, 피고인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치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었으며,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38%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지만 항소심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