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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항소심변호사 | 음주운전 4회차 및 무면허운전, 측정거부 등으로 1심 징역 2년 8개월 선고된 사안 (2026.08)

법무법인 선율로 2026-08-26 15:17 조회수 아이콘 113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그중 두 차례는 집행유예, 한 차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사고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고,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실까지 문제 되면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및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고, 결국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을 최대한 감경하기 위해 저희 수원음주운전항소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항소심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운전항소심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고 이번 사건에서도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반성의 태도 등을 충분히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범행 인정 및 반성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과정과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구체적인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음주운전항소심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8개월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형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감형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항소심 조력 결과, 피고인은 1심 징역 2년 8개월에서 항소심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및 치상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된 사안이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과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