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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학대변호사 | 자녀를 학대했다는 의심 받았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 (2026.08)

법무법인 선율로 2026-08-26 16:37 조회수 아이콘 11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였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있었던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자녀를 때리거나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명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녀에게 일정한 훈육을 하게 된 배경에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칫 훈육 과정에서 있었던 행동 전체가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의뢰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억울한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수원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수원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수원아동학대변호사는 의뢰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행동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자녀를 학대하려는 고의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의 형 역시 의뢰인의 주장과 상통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고의적으로 때리거나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면밀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아동학대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부모로서 훈육하게 된 배경 등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를 악의적인 아동학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적어도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예상했던 기소유예보다 더 나아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도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훈육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의뢰인의 주장과 상통하는 가족의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아동학대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