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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ㅣ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7%·3.9km 운전, 벌금 600만 원 선고 (2026.09)

admin 2026-09-10 16:58 조회수 아이콘 113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아 처벌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변호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장기간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직장에서 이미 상당한 징계상 불이익을 받은 점과 안정적인 직장 및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소명하며 벌금형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피고인은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57%, 약 3.9km 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 지속적인 재범 방지 노력 및 직장에서 받은 불이익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