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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변호사 | 영장 없이 압수수색된 증거에 대해 위법성 주장하여 불기소 결정 (2026.08)

법무법인 선율로 2026-09-22 10:04 조회수 아이콘 11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총 15회에 걸친 범행이 문제 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였다는 혐의까지 추가로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촬영물 반포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취득 과정과 증거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록과 증거 확보 경위를 살펴본 뒤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핵심 쟁점으로 판단하여 대응하였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확보한 증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것인지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을 통해 취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는 혐의가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한 구체적인 경위와 절차를 토대로 해당 증거를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아울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이를 토대로 촬영물을 실제로 반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이와 별개로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는 적법한 증거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한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추가 범행이 문제 된 불리한 상황에서도 증거의 수집 절차와 증거능력을 면밀하게 다툰 결과, 촬영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받아 불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