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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학교폭력변호사 | 맞폭 상황에서 일방적인 폭행 아니었다는 점 소명하여 학교폭력 아님 결정 (2026.08)
법무법인 선율로
2026-09-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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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은 교내에서 수업을 듣던 중 다른 동급생과 피해학생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는 상황을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소년을 비롯한 여러 학생이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일방적인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의 행위가 문제 된 맞폭 사안이었습니다. 보호소년 역시 사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입장이면서 동시에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 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은 친구들 사이의 싸움을 막는 과정에서 미숙하게 행동한 부분은 있었으나, 피해학생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려는 의도에서 행동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전체적인 경위와 보호소년의 구체적인 행동을 소명하기 위해 강남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강남학교폭력변호사는 신고된 내용만을 기준으로 보호소년의 행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사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소년 역시 피해를 입은 맞폭 사안이라는 점과 여러 학생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각각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구분하여 살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소년의 행동은 피해학생을 적극적으로 폭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발생한 싸움을 막는 과정에서 나온 미숙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과 보호소년의 행동 경위를 토대로 일방적인 학교폭력 사안과는 다르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자신의 미숙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하였으며, 이후 피해학생과 화해한 사정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행동의 경위와 정도에 부합하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호소년의 행동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맞폭 사안이라는 점, 싸움을 막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 및 사건 이후 사과하고 화해한 사정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호소년이 신고받은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학교폭력 아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의 일부 행동만을 분리하여 판단하지 않고 전체적인 갈등의 경위와 보호소년의 구체적인 행동을 소명하여 조치없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