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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주거침입 불기소처분결정

법률사무소 선율 2020-04-01 13:35 조회수 아이콘 793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선율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이미 여자가 사는 집을 다른 집으로 오인을 하여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의 행위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오류가 나는 것에 겁이 나 이를 경찰에 신고 해서 의뢰인은 체포 된 상태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죄는 이외에 다른 형사적 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근래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단순한 지인간의 퇴거불응 개념의 주거침입이 아닌 여자가 거주하는 집에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려는 행동을 한 것이어서 그 사안이 중대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했는지를 알지 못해 피의자에게 엄벌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주거침입 전문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였고 기본적 혐의는 인정하되, 당시 정황 및 그 후 피의자의 대처 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 역시 강한 태도여서 어느 정도 수긍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셔서 힘들었으나 결국 합의를 이끌 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정황 및 정상관계를 어느 법률사무소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였던 피의자는 위 결정문에서 보듯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주거침입의 죄질이 좋지 못해 최악의 경우까지 갈 위기였으나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끈질기게 합의를 시도하결국 어떤 전과 및 범죄경력도 남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