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수원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 (2026.09)
법무법인 선율로
2026-09-23 10:21
10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실제 교통사고와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사안인 만큼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안이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