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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아동학대변호사 | 보육교사의 훈육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으나 불처분된 사안 (2026.09)
법무법인 선율로
2026-09-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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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치거나 팔을 꼬집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행동이 학대가 아닌 아동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훈육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고, 수원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수원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
수원아동학대변호사는 문제 된 행동만을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아동을 지도하게 된 경위와 행동의 목적, 전후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면담 역시 교육활동의 일환이었으며, 의뢰인이 약 5년간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 지도와 관련해 민원이나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행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