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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25%로 약 9.5km 운전해 벌금 600만 원을 받은 사안 (2026.09)

법무법인 선율로 2026-09-28 16:45 조회수 아이콘 107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뒤풀이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약 9.5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운전거리도 약 9.5km에 이르는 상황이었던 만큼 처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음주 후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에서 약 9.5km를 운전한 사안이었지만, 초범인 점과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었던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