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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벌금 50만 원을 받은 사안 (2026.09)
법무법인 선율로
2026-09-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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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실제 폭행이 발생한 사안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앞두고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이 사건 외에는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의사소통조차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초범인 점과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 이 사건 외에 음주로 인한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