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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가손해배상변호사ㅣ 삼청교육대에 약 9개월 간 구금되어 6,450만원 지급 판결받은 의뢰인 (2025.09)
법무법인 선율로
2026-10-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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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계엄포고령에 따라 영장도 없이 약 9개월 동안 강제로 구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구금이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 구금 기간 동안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보호감호 처분이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계속된 일련의 조치로 인해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고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삼청교육대국가배상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적법한 영장 없이 약 9개월 동안 강제로 구금되었던 경위와 삼청교육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체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받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강제 구금으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보호감호 처분까지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일련의 조치가 의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손해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겪은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6,450만 원의 손해배상을 확정받았습니다. 영장 없는 장기간의 강제 구금과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이후 보호감호 처분으로 이어진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