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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 후 혈중알코올농도 0.123%로 재범했으나 벌금형을 받은 사안 (2026.10)

법무법인 선율로 2026-10-02 17:17 조회수 아이콘 10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자 주차 위치를 옮기기 위해 약 70m가량 차량을 운전하였고, 곧바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측정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경우 중한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의 조력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반성의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반성문과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 금주일지를 작성하는 등 구체적이고 확인 가능한 재범 방지 노력을 실제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약 70m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