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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전문변호사|직장 동료 명예훼손 혐의, 허위사실 인식 부재 주장해 불송치 결정 사례 (2026.09)
법무법인 선율로
2026-10-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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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 재직하던 사이로, 의뢰인이 여러 동료 앞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발언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형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
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 내용과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와 의뢰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발언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식하면서 발언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발언의 사실적 근거와 허위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