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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 가장해 침투’...진화하는 '마약 드라퍼' 덫, 첫 조사가 '실형' 여부 가른다

법무법인 선율로 2026-01-22 17:39 조회수 아이콘 26


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과거 '마약청정국'으로 불리던 대한민국이지만, 최근 마약 범죄의 연령대가 급격히 낮아지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2030 성인 마약 사범이 꾸준히 늘고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10대 청소년 사범까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급증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보장된 SNS를 통해 마약 운반책, 일명 '마약 드라퍼(Dropper)'를 모집하는 수법이 성행하면서 판단력이 미숙한 10대와 사회 초년생들이 범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고액 아르바이트'나 '쉬운 심부름'이라는 구인 광고에 현혹되어 소위 '던지기' 방식의 유통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드라퍼의 행위를 단순 방조가 아닌, 마약 유통의 핵심 역할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인 운반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비대면 마약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 수위를 전례 없이 높이고 있다.





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선율로 정규영 대표변호사는 "같은 운반 행위라도 대마류보다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운반했을 때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며,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운반 횟수, 수익, 조직과의 연계성을 철저히 분석하므로 취급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급격히 무거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법원은 청소년이 포함된 마약 유통 조직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 나이와 관계없이 엄벌을 내리는 추세다. 따라서 '마약인 줄 몰랐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은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건 연루 즉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인천지검 마약 수사 총괄 검사출신 정규영 변호사는 "과거에는 마약 범죄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 활용에 능숙한 10대들이 유통망에 깊숙이 개입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다"며, "나이와 상관없이 드라퍼 역할을 수행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공급망 유지의 필수 공범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약 운반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가담 경위를 소명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게 적절하다.

마약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인식되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관련 수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기사원문 https://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5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