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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고 괜찮지 않아" 강화된 촉법소년 처벌, 입시·진로까지 발목 잡는 '치명타'

법무법인 선율로 2026-01-22 17:41 조회수 아이콘 25


법무법인 선율로 소년법 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 디지털 성범죄와 학교폭력이 잇따름에 따라,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흔히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이를 악용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년재판 처분의 강도가 예전과 달리 매우 높아졌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허위영상물 유포 등 디지털 범죄 혐의로 입건되는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거에는 단순 호기심으로 치부되던 사안들도 이제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 초기부터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지는 추세다.

수원 법무법인 선율로 소년법 전문 신혁범 대표변호사는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 위험이 높다면 가정법원 소년재판을 통해 최대 2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이는 “학업의 중단은 물론 사회와의 단절을 초래하여 아이의 장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 소년재판 처분은 경미한 사안에 내리는 1호 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소년원에 송치되는 10호 처분까지 단계별로 나뉜다. 주목할 점은 확연히 달라진 법원의 태도다. 죄질이 나쁜 경우, 과거처럼 선처를 베풀기보다는 망설임 없이 소년원 송치 결정을 내려 사회와 격리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더욱 주의해야 할 대상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다. 이들은 가정법원의 보호처분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만 14세를 넘긴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결국 연령과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나 '전과자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방어권 행사가 필수적이다. 재판부는 소년의 반성만큼이나 보호자의 감호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확고한 훈육 의지와 양육 환경 개선 계획을 입증해야만 소년원 송치 대신 가정 내 보호관찰 처분 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흔히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소년원 송치와 같은 실질적인 격리 처분은 한창 성장할 시기의 청소년에게 회복하기 힘든 사회적 공백을 남긴다. 따라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교화될 수 있는 기회를 법리적으로 확보하는 것만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 임지은기자

기사원문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