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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징역형, 연말연시 ‘한 잔’도 실형 위기…초범도 예외 없다
법무법인 선율로
2026-01-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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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율로 남성진 대표변호사
연말 송년회와 신년 모임 등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를 맞아, 경찰이 수원을 포함한 전국 주요 도로에서 주야간 불문 대대적인 불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적발 시 약식기소를 통해 음주운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180도 달라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강화된 처벌 기준과 사회적 엄벌 분위기에 따라, 단순 초범이라 할지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예외 없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음주운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검출될 수 있는 수치다. 특히 전날 과음한 뒤 다음 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숙취 음주운전’ 역시 명백한 단속 대상이며, 본인은 술이 깼다고 느끼더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다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재범’과 ‘사고’가 동반된 경우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상습범의 재범 의지를 꺾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 사고를 근절하고자 차량을 압수하는 강경책까지 동원하고 있다.
만약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별개로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벌금형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된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음에도, 여전히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 게다가 음주 측정 거부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추가될 경우 선처의 여지는 더욱 좁아진다.
법무법인 선율로 형사전문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최근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 행위’로 간주하여, 과거와 달리 재범자나 높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면 항소심은 1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강한 재판부 특성상 결과를 뒤집기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누락된 감형 요소를 찾아내는 등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혐의를 받는 초기 단계부터 대리운전 호출 내역, 주행 거리, 재범 방지 노력 등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확보하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만이 음주운전 징역형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로리더(http://www.lawleader.co.kr)
기사원문 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224